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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보상·초과근무 줄여 채용 늘린다

아르느 2017. 6. 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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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연가(유급휴가) 소진율이 낮고 야근·휴일 근무가 많은 부처와 직종을 중심으로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무원 연가 사용을 늘려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한편 연가보상비와 초과근무 수당 절감액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2. 인사처가 발표한 ‘2015년 공무원 연가사용실태’에 따르면 공무원은 주어진 연가일수(평균 20.6일)의 48.5%밖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률인 60.6%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3.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공무원 월급이 워낙 낮았기 대문에 초과근무 수당, 연가보상비 등을 임금에 대한 보전 성격으로 보고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공무원 월급이 현실화된 만큼 각종 수당 지급 현황을 제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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