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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사업장 일제 점검 본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사업장 일제 점검 <- 기사 원문보기
1. 환경부는 21일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비한 사업장·공사장별 이행계획을 일제히 점검
2.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목동집단에너지시설은 열공급·축열시설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3.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천125개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운영하고 사업장·공사장 운영을 단축·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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