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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징계 청구…면직이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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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징계 청구…면직이란?

아르느 2017. 6. 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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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징계가 청구됐습니다.

2. '면직'이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서 공무원을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3. 견책 및 감봉은 경징계로, 정직·면직·해임은 중징계로 구분됩니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게 청구된 '면직'은 해당 보직에서 물러나고, 향후 2년간 변호사 개업도 금지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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