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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후보자 청문회, 남다른 논란대처법 '행자부' 수장 자격은 본문
김부겸 후보자 청문회, 남다른 논란대처법 '행자부' 수장 자격은 <- 기사 원문보기
1.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시작됐다.
2. 이날 김부겸 후보자는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후보자는 대구시장 선거 당시 연세대 재심사에서 “고의성이나 윤리적인 문제는 없지만 논문 작성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평가해줬다”고 설명했다.
3. 이에 앞서 지난 12일 한겨레의 부인 재산신고 누락 의혹 보도에는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문을 올리기도 했다. 김부겸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4조, 등록대상재산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 등 증권’인데 배우자 이유미의 주식은 GLNS의 750주(주당 1만원, 총 750만원)이다. 즉 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다”면서 “이 건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에 회부될 사안도 아니지만, 설령 750만원의 주식을 신고 누락했다 치더라도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고의성 및 중대 과실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발빠른 해명으로 확대해석과 확산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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