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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확정… 이영렬은 김영란법 기소 본문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확정… 이영렬은 김영란법 기소 <- 기사 원문보기
1.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결국 면직됐다.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내린 지 한 달 만이다.
2.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징계위원회가 면직을 의결하면 이금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3. 안 전 국장은 김영란법 위반에서 면죄부를 받았다. 안 전 국장의 경우 수사 분야와 관련있는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에게 돈을 건넸고, 이 돈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에 사용됐기 때문에 예산지침을 어기지 않았고,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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